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안산시는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2023년 안산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5개소(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지원 분야별로 정해진 개소 수는 없음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2.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수가 100명 이하인 요양병원
3.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지원내용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소기업 현장
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공사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할 수 없음
지원금액
개소당 최대 1천만원(자부담 10%~20% 별도)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총사업비의 자부담 20%
(사회복지시설) 총사업비의 자부담 10%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추가 자부담으로 충당
최종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이 남을 경우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이메일 주소:
daisunny@korea.kr
우편신청의 경우 2023. 3. 2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주소: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제2별관 3층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 지원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안산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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